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&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서 체결
일시: 2014년 12월 26일 오전11시30분
장소: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
내용: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간의 상호 지원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운영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양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제3조(협약사항)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한다. 1. 양 기관은 성남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 운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2.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동사회경제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 함께 협력한다.
3.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은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사의 물품 및 서비스 홍보와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.
4. 본 협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의 추가, 협정내용의 변경 및 협정이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 결정은 상호합의에 의한다.
제4조(효력 및 협정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.
2014. 12. 26
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김 정 삼
성남시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조 승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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